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7년 6월 13일 (월) 오전 09시
2. 장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6로 71 (주)메디톡스 오송공장 2층
3. 회의의 목적사항
[부의안건]
2. 장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6로 71 (주)메디톡스 오송공장 2층
3. 회의의 목적사항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상근 감사 1인)
상근 감사 후보 : 천영익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Shadow Voting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통지서' 수신처
<송 부 처> 150-948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02)-3774-3244~5
<송부시한> 주주총회 5영업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