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거하여
당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선임 기간 : 2018년 1월1일 ~ 2020년 12월31일 (3개년)
■ 근 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2018년 4월 30일
주식회사 메디톡스
대표이사 정 현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