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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공지/실적자료

신주 발행 공고 (제3자배정)








주주 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21년 04월 08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 : 상환전환우선주식(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 : 162,634원(예정)


본 상환전환우선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권리내용과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가 없으므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만, 당사의 보통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본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발행일의 1주년이 되는 날부터 보통주식으로 전환(최초 전환비율 1대1)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가격이 당사의 보통주식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발공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되는 당사 보통주식의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함.


증발공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의무보유등록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i) 동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른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이하 “기준주가1”)와, (ii) 동조 제2항에 따른 본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하 “기준주가2”)을 산정하여, 기준주가1과 기준주가2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후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1주당 발행가액을 산정함.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기준주가2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예정 발행가액이며, 최종 발행가액은 기준주가1이 산정된 후 확정할 예정임. 기준주가2의 산정내역은 [별첨1]과 같음.




3. 신주의 수량 : 399,670주(예정)

금 육백오십억(65,000,000,000)원을 1주당 발행가액으로 나눈 수로 확정될 예정임(소수점 이하는 버림).




4. 신주의 총 발행금액 : 64,999,930,780원(예정)

1주당 발행가액에 본건 종류주식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확정될 예정임.





5. 신주의 총 발행금액 : 64,999,930,780원(예정)

1주당 발행가액에 본건 종류주식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확정될 예정임.




6. 청약일 : 2021년 4월 22일 예정




7. 납입일 : 2021년 4월 22일 예정




8. 주금납입장소 : 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지점




9. 신주의 배정방법 :


정관 제10조 제2항 제7호에 의거하여, 아래의 재무적 투자자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함.

- 인수인 : 엔브이7홀딩스 유한회사

- 배정주식수 : 399,670주

- 납입금액 : 64,999,930,780원


주) 확정되는 1주당 발행가액에 따라 배정주식수 및 납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10.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 [별첨2]와 같음




11. 기타사항
(1) 본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증발공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등록 할 예정임.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1년 04월 08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8
주식회사 메디톡스 대표이사 정 현 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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